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등교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감염성 질환 관련 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