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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환 예방 및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4.28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 에 의거 학교의 장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등교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감염성 질환 관련 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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