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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3.11.02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육부 고시를 포함하여 본교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의 근거를 삼고자 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배부된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작성하여 1110()까지 학생 편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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