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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0-7호 웅상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웅상여자중학교운영위윈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웅상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
웅상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임 및 개정된 내용을 웅상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대표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항목 추가 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방법 등을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 라. 학부모위원 선출관련 공고, 입후보등록 기간 변경 마.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자 명시 바. 학교운영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절차 조항 신설 사. 운영위원회규정의 조항별 문구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웅상여자중학교 행정실로 전화(371-5420), FAX(367-2294), 서면의 방법으로 2020. 9. 16.(수), 10: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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