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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으로 학생증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단체발급 신청 기간 이후에도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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